
KRX 금시장이란?
KRX금시장은 정부의 금거래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여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현물 시장입니다.
세금 면제
낮은 수수료: 양도·배당소득세 비과세, 증권사 수수료만 부과
주식처럼 편안한 거래
HTS, 스마트폰도 전화 등으로 실시간 거래 가능
합리적인 가격
매도·매수가 동시 거래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가격 형성
고품질 보장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순도 99.99% 금으로 안전 거래
안전 보관 및 실물 인출
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실물 인출 가능
소액 거래
1g 단위 거래로 소액 투자 가능
시간표
시가단일가: 08:30 ~ 09:00 시간제한
경쟁매매: 09:00 ~ 15:20
종가단일가: 15:20 ~ 15:30 시간제한
휴장일
KRX 금시장의 휴장일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시장 공통휴일 현재 규정에 따른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외한 관련 법률에 따른 공휴일의 날
• 토요일
•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비휴장일로 한다)
• 그 밖에 경제사정으로 금거래 필요에 예외적이나 거래소가
시장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매매거래시간
매매거래시간 : 09시부터 15시 30분까지
거래중지시간 : 09시 30분 부터 15시 30분까지
매매거래 유의사항
• (08:30 ~ 09:00) 매매 거래 개시 30분 전
개시 시점의 최초 가격(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 (09:00 ~ 15:20) 상호 접속 매매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 접수
• (15:20 ~ 15:30) 매매거래 종료 전 10분간
종료 시점의 최종 가격(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협의 대량매매
신청요건
거래단위
1g당 원화 (경쟁매매와 동일)
호가단위
10원 (경쟁 매매와 동일)
가격범위
당일 하한가 이상 상한가 이하의 가격 (경쟁매매와 동일)
신청시한
희망망협의 종료 60분 이내
대상상품
순도 99.99%, 중량 1kg, 100g의 금괴(덩어리), 골드바 (경쟁 매매와 동일)
신청가능 수량
1kg 이상 매매, 100kg 단위
신청시간
매매 거래 시간 중 협의 거래 시간을 제외한 시간 09:00 ~ 15:20
매매체결 방법

부가가치세 안내
KRX금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면제
KRX금시장 내에서의 매매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 1항)
적격 금지금 공급 업자가 공급한 금지금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 금지금 공급 업자가 KRX 금시장에서 매도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적격 금지금 공급 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2항)
금지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과세
KRX 금시장에서 매수하여 부과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 중인 금지금 실물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4항) 실물사업자는 금거래계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금거래계좌를 말합니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고, 일반 투자자는 KRX금시장의 일반회원 인 증권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금지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과세
실물사업자가 금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입금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4항 및 제5항)